-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ㆍ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중에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는데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다음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ㆍ신규사업자
ㆍ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ㆍ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
ㆍ조기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ㆍ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이 전환된 자
ㆍ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ㆍ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제1기 예정신고
(1.1.~3.31 실적)
제2기 예정신고
(7.1.~9.30. 실적)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거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유류보조금 지급한도 금액
(334.97원/L)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기준량(L)
455
676
1,031
1,480
1,800
2,039
2,872
월 지급한도량(L)
683
1,041
1,547
2,220
2,700
3,059
4,308
228,784
339,659
518,198
743,011
904,419
1,024,673
1,443,050
(법적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9조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사업용차량을 운전(경력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1. 대상1) 신규 대상자신규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는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아니한 자.2) 특별검사 대상자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자 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2. 장소(운전 정밀검사장)서울지사 :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9-1 성산자동차검사소내 02)375-1271 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 8번출구 전방50M경기지사 :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436-3(농민회관 10층) 031)297-9123 92번버스 농촌진흥청하차(수원역에서인천방향으로1.5km지점)인천지사: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2 서인천자동차검사소 내 032)579-5007교통안전공단 http://www.kotsa.or.kr/
지입 이란 개인의 차량을 회사의 명의로 등기하여 회사소속으로 일을하며 일정한 보수를 받는 행위 입니다. 화물의 주인을 화주라 하며 이를 위탁받아 차량을 관리하는회사를 운수회사라 합니다.또한 이런 차량의 소유주를 지입차주 라 합니다.
차주분들과 운수회사간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입차주는 운수회사에게 차량 및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고 , 운수회사는 수탁을 받아 해당기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전반적인 계약내용입니다. 이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양도양수는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차량의 관리권이나 실질적인 소유는 지입차주 본인에게 있음을 위수탁 계약서상에서 확실하게 보장 받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 본인(차주)의 퇴사의사가 없는 한 계약기간 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근무조건만 따라주면, 퇴직에 대한 부담은 없 는 것이 지입의 큰 장점입니다. 지입차주와 운수회사간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개별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직후 차주와 운수회사간 긴밀 한 업무협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입차주는, 위수탁관리계약서상 해당차량의 차량번호, 차명, 연식, 적재정량, 차량번호 등을 명기하여 운수회사 로 부터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지만 형식적인 차량명의는 운수회사에게 있기때문에, 제반 교통사고 나 위반 벌칙금 등 차량관리의 1차적 부담이 운수회사에 돌아갑니다. 따라서 지입차주는 위수탁계약서상 명시한 지입관리비(위탁관리비)를 매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며, 회사는, 차 주의 부가세 신고나 각종 환급금의 대행수탁,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줍니다. 제경비의 부담: 지입차주는 차량의 인수한 후에는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 분납금, 보험료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지입차주가 부담합니다. 또한 차량운행에 따른 제법규 및 행정조치에 따른 벌관금을 지입차주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즉시 소속운수회사에게 알려야 하고, 화물공제의 보상지원과 사후 수습은 운수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경비 제공여부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완제 --> 회사에서 경비를 제공무제 --> 급여에서 경비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