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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은 차를 본인이 구입하여 운수회사를 통하여 영업용넘버를 달고(일반화물운송업) 취업하는 |
것을 말합니다. 즉, 영업용번호판이 달린 상태에서 일자리와 함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 개인사업형태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운수회사가 차를 관리하게 |
됩니다.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 관계와 사고처리는 운수 회사가 대행해 주는 것이죠. |
본인이 일을하다가 그만두고 싶을때는 1-2개월전에 운수회사에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일자리와 차를 팔아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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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가지고 11.9톤까지 운전을 할수있으며 12톤 부터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
물론 차량구입금이 필요하며, 할부와 일시불로 나눌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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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 200-210만원. |
2.5t : 240-260만원. |
5t : 280-300만원. |
위의 금액은 일시불 차량구입시 평균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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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제-> 월급을 주고, 별도로 기름, 도로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구여, |
2) 무제-> 월급에서 차주분이 기름값등 모든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
3) 능력급-> 수입이 일정치 않은 탕바리 또는 택배같은 경우가 해당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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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분기별로 예정, 확정신고가 있지만 소득세는 중간예납이라는 것이 있지만, 무시해도 |
되구요, 전년도 소득에대하여 5월중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지입차주의 부가세는 일을 제공하는 화주로부터 월급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 납부하기 때문에 |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는 운수회사에서 대행해줍니다. |
영업비용에 대하여 오히려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
지입차주 부가세는 화주로부터 받은 부가세 범위내에서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본인이 |
기름값,수리비등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월급 200만원인경우 화주로 부터 |
별도로 받은 20만원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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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소득세는 1년동안 벌어드린 수입에 대하여 다음년도 5월 중에 확정 신고를 하면됩니다. |
일반사업자인경우 총수입금액에서 부가세비용신고된금액많큼 공제후, 기초공제,부양가족공제, |
노부모부양공제등을 공제하고 소득별 비율에 따라 납부하기 때문에 지입차주인경우 년간 소득세는 |
5만원도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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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소유권 문제 |
지입차량은 영업용 번호판을 달아야 하며,영업용화물차 번호판을 다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 첫째 개별,용달화물 |
개별,용달화물로 번호판을 달수 있는 화물차는 5톤미만까지만 가능하며, |
자격조건은 영업용1년이상,자가용3년,무사고3년이면 조건에 문제가 없으며차고지증명서를 만들어 |
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앞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면됩니다, |
일자리는 본인이 찾아야 되겠지요. |
- 둘째 회사명의 번호판 |
회사명의의 영업용번호판은 1종보통면허만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능하며 차고지증명 등은 이미 |
운수회사가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없이 번호판을 달수 있습니다. |
2004년 7월20일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운송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영업용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주고 샀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운수회 |
사와 차주간 불편한 관계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받을 때 지입 |
차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합니다. |
사업차등록증상에 차주와 지입운수회사가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
문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지요. 현재 내년 말까지 영업용화물차 신규등록을 금지 시켜두었습니다. |
운수회사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게되어 사기업체가 존재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
당사같은 경우 본인이 희망하시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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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 화주와의 계약관계 |
화주와 운수회사간에 급여,근로조건등에 대하여 운송계약서를 체결합니다. |
화주와 운수회사간 운송계약서는 보통1~3년정도로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
되어 있으며, 화주와는 1년 계약 자동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주가 나가라고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
사람이 교체되면 적응 기간과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지입차주가 |
원할경우 자동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수탁계약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통 3년입니다. |
현재 위,수탁계약서는 지입차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만 년내 건교부 표준약관이 나오게 되면 |
위,수탁계약서의 문제점은 해결될 것입니다. 지입료는 운수회사의 영업수입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일자리를 지켜드리며, 차고지비용,세금계산서,부가세관리,기타 사고 관리등에 따른 필요 경비라 |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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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름값은 누가주나 |
지입차주는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야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내게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사항이 되며, 운수회사는 지입차주를 대신해서 |
세금계산서를 발행 화주측에 보내 주어야 급료를 송금 받게 됩니다. |
예를들어 급료가 200만원이면 부가세 10%와 함께 220만원을 화주측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
지입차주가 급료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 첫째는 운수회사가 급료를 받아 지입료와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입차주 통장에 송금하는 방법이 |
있으며, |
- 둘째는 화주가 지입차주에게 급료를 주고,지입차주가 소속 운수회사에 지입료와 보험료를 |
내는 방법입니다. |
현재 대부분 첫번째 방법이 통상적이며,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운수회사가 급료를 떼어먹 |
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
물론 나쁜 운수회사는 급료를 받고 지입차주에게는 애를 먹이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 |
적인 운수회사라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름값제공인 경우는 주유소를 지정하여 넣는경우와 기름티켙으로 지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
화주가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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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나중에 인수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며 지입차를 하시려면 가계약을 먼저해야하는데, 저희 |
회사같은 경우 약 50~100만원정도에서 가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합니다. |
계약후 화주면접, 차량, 일자리확인등이 끝나면 할것인지 가부를 결정해야하는데, 이때 않하겠다 |
고하면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계약금 100%를 조건없이 돌려드림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 |
니다. 지입계약시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하시길.. |
지입계약을 하시는 분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
거의 대부분 계약서의 내용은 천편일률적인 내용 뿐이며 지입회사의 의무조항은 하나도 없으므로 |
만약에 대비하여 특약사항에 보충 내용 및 회사의 의무조항을 반드시 챙겨서 대비 해두시는 것도 |
하나의 지혜입니다. |
하기와 같이 특약사항에 의무조항을 원치않는 회사라면 그회사는 십중팔구 자신감이 결여 되어 |
있거나 아니면 사기성 회사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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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료를 내는이유 |
운수회사는 법이 요구하는 차고지와 일자리를 가지고 지입차를 취업시켜주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업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신고등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보험처 |
리등 또한 차량명의가 운수회사로되어있기 때문에 모든것을 소속 운수회사가 대행해주는 것입니다. |
용달도 주차장에 가입 하려면 10만원 이상 매월 주차비를 내야합니다. |
1톤 기준 10만원 정도면 비싼것은 아닙니다. |
어떤 분은 일자리는 본인이 만들고 회사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지입료를 내는 사람도있습 |
니다. 모든것을 운수회사가 관리해주기 때문에 신경쓰지않고 일만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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