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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분실 또는 교체시 접수방법
0
작성자:
관리자
2011-09-29 23:23
조회 :
10,776
▒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분실 또는 교체시 접수방법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분실 또는 교체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지사(접수처 참조)
를 방문하여
1.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재교부신청서 1부
2. 사진(2.5cm * 3.4cm) 1매
3. 재발급 수수료 (10,000원)를 제출하시면 접수처에서 자격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통안전공단 전국 13개 지사
접 수 처
소
재
지
연
락
처
서울지사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
02-372-5347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031-297-6581~2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41-2
031-837-7602
인천지사
인천시 남구 학익동 587-76
032-831-6704
부산경남지사
부산시 사상구 주례3동 1287
051-315-1421
대구경북지사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435
053-794-3819
울산지사
울산시 남구 달동 1296-2 항사랑병원빌딩8층
052-256-9372
광주전남지사
광주시 남구 송하동 251-4
062-674-0314
전북지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211-5
063-212-4743
대전충남지사
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83-1
042-931-4324
충북지사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043-266-5400
강원지사
춘천시 석사동 123-1
033-261-3386
제주지사
제주시 도련2동 568-1
064-72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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