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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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12-12-27 12:33
조회 : 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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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완화해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무주택 세대주에 한함)로 확대하고
-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음 -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함
(주택월세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요건 : 임차지와 주소지가 동일할 것. 보증금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 받을 것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등 지급증명서류 |
※ 주택월세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주택자금마련저축공제 합하여 3백만원 한도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동일하게 개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액)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입주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이자율이 4%이상일 것 * 구비서류 : 주탁재가므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등)
|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총급여액 요건없고 일주일 전후 3개월이 내 차입, 임대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 직불(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을 25% 에서 30%로 상향함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전년과 동일
내년(2013년)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하향, 현금영수증은 30%로 상향 예정임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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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전통시장사용분,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의 경우 30%)를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추가 한도 적용 |
■ 전통시장도 살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인정시장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용
구분 |
종 전 |
변 경 |
공제율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20% ○ 직불(체크).선불카드 : 25% |
○ 좌동 ○ 25%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30% |
공제한도 |
○ 300만원과 총급여의 20%중 적은 금액 |
○ 좌동 ○ 전통시장사용분 : 추가 100만원 |
계산방법 |
○ 카드별 사용금액을 안분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20%), 체크카드.전통시장사용분(30%)순으로 최저사용금액을 채움 |
■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의 ‘유학자격’요건을 삭제하여 그동안 유학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제 받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도 금년부터 공제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 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구비서류 : 국외교육비 납입영수증, 국외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증명서 등) - 다만, 취학전 아동, 초·중등학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학자격 요건이 계속 적용됨을 유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없음)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공제 가능 * 국외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공제한도 :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의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유학생 유형 |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 |
고등학생 대학생 |
국내 재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 |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거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중인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공제
*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로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교육장, 국립국제교육원장등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고정금리, 비거치식 이자상환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우대 적용합니다
○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하여 적용함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연 1,500만원까지 확대한 반면,
- 그 외의 대출은 연간 500만원까지로 공제한도 축소함 * ’12.1.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 이전 차입분은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은 연 1천만원 (30년 이상은 1,500만원)
※ 공제한도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와 주택월세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을 합한 한도임
■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5년 유지) -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전액을 이월하여 3년 내에 공제받을 수 있음
■ 연말까지 미리 챙겨야 할 사항
○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 연도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유리함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미납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 연도말까지 납입완료하면 연간 불입액(120만원한도)의 40%를 소득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공제 납입한도 적용방식 변경
구분 |
종 전 |
변 경 |
공제대상금액 한도 |
○ 월 납입액 10만원 |
○ 연 납입액 120만원 |
(당해연도 불입액만 소득공제) |
(선입금.지연입금 불문하고 실제 불입한 금액기준으로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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