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 요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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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14-01-06 15:03
조회 : 6,638
연말정산 세액계산 절차를 나열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총급여
( -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 ) 인적공제
( - ) 연금보험료공제
( - ) 특별공제
( - ) 그 밖의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 x ) 기본세율
산출세액
( - ) 세액감면 및 공제
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1단계.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
가장 먼저 '총급여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간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빼면 되는데요.
먼저 '연간근로소득'에 대해 정의하자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입니다.
연간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비과세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 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 -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등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연240만원 이내)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다음으로, 2단계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구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8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x50%)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x15%)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x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x5%)
3단계.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각종 소득공제)
3단계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과셎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해주면 됩니다
이때, 각종 소득공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 공제
ㆍ특별공제
ㆍ그밖의 소득공제
★ 인적공제
ㆍ기본공제
ㆍ근로자 본인,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단 연 150만원 공제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18세 미만
제한없음
60세 이상
ㆍ추가공제
ㆍ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함
요건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100만원
ㆍ다자녀추가공제
ㆍ 기본공제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200만원의 합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