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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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든 매입이든 부가세 신고하는건 년2회라고 들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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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6월에 발생된 매출,매입 부가세는 7월에 다 신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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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월에 발생된 매출,매입 부가세는 1월에 다 신고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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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시는 과세기간 1/1~6/30 발생분 ->7/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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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1 -> 1/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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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월부터 6월안데 발급하시고 발행받으신 부가세 관련자료에 대해서 7/25일까지 신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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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1월에 발생된 매출,매입 부가세는 1월말이나 2월초에 다 신고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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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발생된것은..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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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방법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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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두번째 경우라고 생각했을때 부가세 신고방법 말인데요,(그달 발생하는 부가세는 그달에 신고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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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월 말에 신고해야하는건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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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서 제가 1월1일에 구입한 물건이 있는데 매입신고를 해야하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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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조기환급 대상자에 속하시면 1월분을 2/25일 신고하셔서 조기환급 받으실수 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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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대상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나, 사업설비(고정자산취득)을 신설,취득, 확장,증축하는 경우에만 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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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걸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 신고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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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 대상자에 속하시면..1월 2월 4월 5월은 조기환급신고기간이므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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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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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문의해주셨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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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ㆍ납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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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과세기간 |
확정신고대상 |
일반과세자 |
제1기 1.1.~6.30. |
1.1.~6.30. 간의 사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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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제2기 7.1.~12.31. |
7.1.~12.31. 간의 사업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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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중에 4월과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고지하는데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
다음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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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대상자 |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한 |
ㆍ신규사업자 |
제1기 예정신고 |
4.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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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전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
(1.1.~3.31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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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예정고지된 사업자라도 사업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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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기환급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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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이 전환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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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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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
제2기 예정신고 |
10.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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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0. 실적) |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에 의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
고지하거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많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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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세금과 관련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